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물음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문장이 질문인지 진술인지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입니다.

다만 질문 형식으로 쓴 특정 문장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는 ‘사실의 적시’를 따로 정의하거나, 질문·의혹·추측 같은 표현 형식을 어떻게 판단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음표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각각 규정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적용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질문처럼 표현했는지보다, 해당 표현이 제30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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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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