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물음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문장이 질문인지 진술인지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입니다.
다만 질문 형식으로 쓴 특정 문장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7조는 ‘사실의 적시’를 따로 정의하거나, 질문·의혹·추측 같은 표현 형식을 어떻게 판단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음표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각각 규정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적용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질문처럼 표현했는지보다, 해당 표현이 제30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