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로 질문 형식을 쓰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 범죄를 규정하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조문이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 즉 표현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법 제307조의 구조

형법 제307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제1항에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2항에서 처벌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법정형도 다르다.

“사실의 적시”는 조문에 정의되지 않음

중요한 점은 조문이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의 정확한 뜻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문은 단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제1항이 적용된다고만 규정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라고 주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쓰는 경우
  • ”…라는 의혹이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 ”…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경우
  • ”…인가?”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경우

조문이 이들 표현 형식 중 어느 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어느 것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음표 표기만으로는 명예훼손을 피할 수 없다

질문의 핵심은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인데, 조문 문언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1. 조문에 표현 형식의 규정이 없다 —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물음표 표기가 ‘적시’를 회피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조문 자체는 결정하지 않는다.

  2. ‘적시’의 의미는 조문 밖의 해석 문제다 — 특정 표현 형식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조문의 문언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법적 해석에 달려 있다.

  3.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중요할 수 있다 — ”…인가?”라는 질문 형식이라도 그 객관적 의미가 특정 사실을 전달한다면, 표현 형식의 차이만으로 명예훼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과 제2항의 구분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처벌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처벌한다.

질문 형식의 표현이 어떤 판단이나 추측이 아니라 특정 사실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참인 경우는 제1항에, 거짓인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이러한 구분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결론

조문의 문언만 본다면,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질문하는 표현 형식이 명예훼손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조문이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특정 사실을 전달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표현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것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다면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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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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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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