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이 적용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가 면제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즉 적용 여부는 "해외에 산다"가 아니라 "죄를 범한 곳"과 "행위지 법률의 내용"에 따라 갈린다.
인터넷 비방·명예훼손 글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많아지면서, 글을 올린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때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해외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한국에 대해 벌인 행위"라는 유형을 대상으로, 형법 제2조·제3조·제6조가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형법은 누구에게, 어디서 적용되는가
형법은 적용 범위를 영역(국내·국외)과 신분(내국인·외국인)으로 나눠 조문별로 정한다. 세 조문이 다루는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사안을 어느 조문에 대입할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 제2조(국내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제2조·제3조에 기재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서로 예외를 둔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비방한 사안은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이므로 제2조(영역 내 기준)나 제3조(내국인 기준)로는 설명되지 않고, 제6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제6조는 정확히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가
제6조 본문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조문으로 형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했을 것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했을 것 (국가와 국민 둘 다 대상이며, 국민에 대한 것만으로 요건을 좁혀 읽으면 틀린다)
- 제2조·제3조에 기재한 죄 이외의 죄일 것
-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외국인일 것
여기서 장소 요건은 “죄를 범한 곳”이다. 가해자가 평소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제6조는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다. 단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예외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뉜다.
- 행위지 법률상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행위지 법률상 소추가 면제되는 경우
- 행위지 법률상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본문의 적용이 예외로 빠진다.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이다. 즉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 머무른 곳의 법이 그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거나 소추·집행을 면제한다면, 제6조 본문만으로 곧바로 형법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의 효과 |
|---|---|---|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비방 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2조 | 형법을 적용한다 |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비방 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3조 | 형법을 적용한다 |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대한민국국민에 대해 비방 행위를 한 경우(제2조·제3조에 기재한 죄 이외) | 형법 제6조 본문 | 형법을 적용한다 |
| 위 경우라도 행위지 법률상 범죄 불성립, 소추 면제, 형집행 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6조 단서 | 적용의 예외로 한다 |
표에 쓴 “조문의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다. 제6조 자체는 처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므로, 이 표만 보고 처벌이 확정된다고 읽으면 안 된다.
비방·명예훼손 행위의 실제 법정형은 얼마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글감]에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전조에 기재한” 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비방 행위가 제2조·제3조에 기재한 죄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방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하지 않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사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비방하면 무조건 한국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6조 본문은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행위지에서는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조 단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시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형법 적용이 예외로 빠질 수 있다.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나요?
아니다. 제6조의 장소 요건은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 외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가해자의 거주지 자체는 조문이 명시한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