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수신자료 취급의 원칙은 금지 —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그 예외이고, 수범자는 자료를 다루는 기관 쪽이다)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2항은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할 수 없다’이므로 원칙은 허용이 아니라 금지이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그 금지의 예외다. 제1호는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는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호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제16조는 모두 7개 항이고 제3항은 삭제됐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2항(5개)과 제6항(3개)뿐이다.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항의 수범자는 자료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쪽이며,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아니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09. 5. 8., 2017. 12. 12., 2020. 2. 4., 2025. 12. 23., 2026. 5. 12.>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