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수범자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 — 제16조 제2항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제36조(벌칙) 제4항의 문언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수범자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고, 문언이 요구하는 요소는 세 겹이다 —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일 것, ‘본래의 목적 외’일 것, ‘정당한 사유 없이’일 것. 그 위에 행위 태양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가 붙는다. 어느 하나라도 문언에 맞지 않으면 이 조문이 예정한 사안이 아니므로, 요건을 떼어 내고 ‘알리면 처벌된다’로 단정하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표시는 <신설 2025. 12. 23.>이고,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률 제21229호로 함께 신설되어 2026. 6. 24.부터 시행 중이다. 제36조는 이 항까지 모두 4개 항이며, 이 법의 벌칙 조문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이고 제40조 이하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다. 표제가 ‘비밀준수’인 조문은 이 법에 없고,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별도의 의무 조문이 아니라 이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 형태로 놓여 있다. 이 항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