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통지의 근거 —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재량))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문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이다. 이 조는 항이 1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으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어미가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지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고, 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통지의 대상은 조문 문언상 ‘그 사실’이며, 통지의 구체적 내용ㆍ형식ㆍ절차를 이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5. 12. 23.]이 붙어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다. 이 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이 조문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