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시행일과 두 개의 적용례 — 시행 당시 부착명령ㆍ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공포일이 2025. 12. 23.이므로 6개월의 만료일은 2026. 6. 23.이고 그 다음 날인 2026. 6. 24.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법을 [시행 2026. 6. 24.]로 표시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다. 두 조문의 표제는 모두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조문 표제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5조의2ㆍ제16조 제2항 제5호ㆍ제27조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한편 제16조 제2항 제4호에는 그보다 앞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법률 제21614호(2026. 5. 12.)의 개정도 반영돼 있고, 그 부칙 제2조도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