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준용 조문 — 그 자체가 통지의 근거도, 법정형을 정한 조문도 아니다)
제27조(준용)의 문언은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다. 항이 1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으며, 어미는 ‘준용한다’다. 개정 표시는 <개정 2010. 4. 15., 2017. 10. 31., 2017. 12. 12., 2022. 1. 4., 2025. 12. 23.>이다. 이 조는 제15조의2와 제16조 등을 그 장의 전자장치 부착에 끌어다 쓰게 하는 연결 조문일 뿐, 통지의 근거를 새로 정하거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제36조 제3항과 제4항이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은 것도 이 준용 관계를 받은 표기다. 이 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문으로 소개하는 설명을 볼 수 있으나, 그 법정형이 놓인 자리는 제36조 제4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