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채무조정 신청하면 통장 잔액과 코인 거래내역까지 조회되나요?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은 지정ㆍ고시된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요건 아래 통장 잔액을 포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합니다.

채무조정 과정의 재산 확인은 금융거래, 가상자산, 부동산 임대차, 출입국 기록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는 요청 가능한 자료를 10개 호로 열거하고, 자료 제공과 통지의 예외를 함께 정한 3년짜리 한시 규정입니다.

채무조정기구는 어떤 경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입니다. 채무조정기구는 같은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채무조정기구가 언제나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요청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요청 목적도 채권 매입ㆍ채무조정ㆍ사후관리 등 제44조의2의 업무 수행으로 한정합니다.

통장·가상자산·부동산 임대차 정보는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 자료,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는 제44조의3 제1항의 열거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은 필요성과 최소한의 범위라는 문언 아래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한 것이므로, 개별 신청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요청됐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갖춘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ㆍ고시신용정보법 제44조의2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신용정보법 제44조의3 제1항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ㆍ정보를 제공신용정보법 제44조의4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 사실과 조회 방법을 본인에게 통지신용정보법 제44조의5 제1항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제44조의3 제1항의 10개 호는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중 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3호는 가상자산 자료를, 제8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명시합니다. 제2호의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라는 방식으로 적혀 있으므로, 특정 계좌의 잔액이 실제 요청 대상이 됐는지는 요청의 필요성과 구체적 범위를 통해 따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요청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비밀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제44조의4는 제44조의3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종사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열거된 법률 규정은 그 요건 아래 자료 제공의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제44조의4가 열거한 규정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ㆍ지방세 자료의 비밀 관련 규정, 연금ㆍ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도 대상으로 둡니다.

자료 제공에 드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은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제44조의3 제4항은 같은 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료를 제공한 금융회사는 본인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44조의5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채무조정기구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구조에서 통지 의무의 주체는 채무조정기구이고, 개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주체는 자료를 제공한 자입니다. 제44조의5 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는 이 조문들이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표시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은 영구 규정으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부칙에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는 채무조정기구의 지정, 자료 요청ㆍ제공, 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각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조문만을 근거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네 조문을 대상으로 한 공식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도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대상 판례는 확인 불가로 정리돼 있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 주체는 금융위원회, 어미는 '고시할 수 있다'(재량), 업무는 5개 호)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는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 번호 표시 없이 본문 하나에 호가 5개 붙는 구조이고 목은 없다. 어미는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각 호는 제1호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제2호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제3호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제4호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제5호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다. 제2호의 괄호는 채무조정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로 풀지만,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나 적용 범위 표시는 없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법령 화면에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표시된다. 어떤 법인이 실제로 지정ㆍ고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자료ㆍ정보 제공 요청 — 요청 상대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항목,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의 '같은 조'는 앞에 명시된 제44조의2를 가리키므로 요청의 업무 목적은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다. 요청 상대로 조문이 이름을 든 곳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다. 각 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개이고, 제2호 금융거래 정보, 제3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제7호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8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제9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제7호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으로 근거 법률을 각각 구분해 적는다.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후단은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44조의3의 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이고 목은 없다.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항(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의 적용 배제, 그리고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ㆍ제3항의 수수료 면제)

제44조의3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고, 배제 대상은 조문 번호로만 특정돼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정하며 어미는 '면제한다'이다.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다. 배제되는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가 각각 어떤 절차를 정한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2026. 8. 13.이고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6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의무))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는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앞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이 놓여 있어 두 토막을 함께 읽어야 한다. 항 번호 표시 없이 본문 하나에 호가 6개 붙고, 목과 괄호 정의는 없다. 각 호는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ㆍ「지방세기본법」 제86조ㆍ「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국민연금법」 제124조ㆍ「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ㆍ제18조의11제6항ㆍ제22조제6항ㆍ제24조제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고 그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제6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통지 의무 — 채무조정기구가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한다')

제44조의5 제1항은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의무를 지는 주체는 채무조정기구이고, 어미는 '알려야 한다'ㆍ'안내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다.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회 방법 안내까지 의무에 포함된다. 제44조의5는 항이 2개이고 제1항에는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통지의 시기ㆍ방법ㆍ서식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2항(통보 갈음 — 자료를 제공한 자는 3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통보 없이 제1항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재량))

제44조의5 제2항은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갈음할 수 있는 주체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이고, 제1항의 통지 주체인 채무조정기구와 구별된다. 어미는 '갈음할 수 있다'로 재량이므로 제공한 쪽이 개별 통보를 그대로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각 호는 3개로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3호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제3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46호) 제2조(유효기간 —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는 시행일부터 3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13일이다. 시행일부터 3년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표시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다. 이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나 기간 연장ㆍ상시화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신청하면 내 통장 잔액과 코인 거래내역까지 조회하나요?

신용정보법 제44조의3 제1항은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으로 둡니다. 다만 지정ㆍ고시된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신청만으로 통장 잔액이나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연체 채권을 넘긴 기관이 내 부동산과 전세 계약도 확인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법 제44조의3 제1항 제7호는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부동산 자료를, 제8호는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열거합니다. 해당 정보는 지정ㆍ고시된 채무조정기구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이며, 채권을 넘긴 모든 기관에 일반적으로 부여된 조회 권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내 재산 정보를 조회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용정보법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 사실과 조회 방법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44조의5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채무조정기구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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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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