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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6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의무))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는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앞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이 놓여 있어 두 토막을 함께 읽어야 한다. 항 번호 표시 없이 본문 하나에 호가 6개 붙고, 목과 괄호 정의는 없다. 각 호는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ㆍ「지방세기본법」 제86조ㆍ「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국민연금법」 제124조ㆍ「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ㆍ제18조의11제6항ㆍ제22조제6항ㆍ제24조제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고 그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제6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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