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코인 거래내역과 전세 계약까지 조회될까 — 신용정보법 제44조의3의 열 개 호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한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10개 호의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10개 호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제3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제8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제9호)가 들어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같은 법 제44조의4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ㆍ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6개 호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네 개 조문(제44조의2\~제44조의5)은 법률 제21646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돼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화면에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표시된다. 장기연체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기구가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본인에게 알리는지가 조문 문언으로 정해졌다는 뜻이다.

채무조정기구는 누가 지정하나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신용정보법 제44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므로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지정 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제44조의2 각 호에 5개로 열거돼 있다. 제1호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제2호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제3호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제4호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제5호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다. 제2호의 채무조정은 조문 안 괄호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제44조의2에는 항 번호 표시가 없고 본문 하나에 5개 호가 붙는 구조다. 어떤 법인이 실제로 지정ㆍ고시됐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정해진다.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제44조의3 제1항은 요청 상대와 요청 항목을 함께 열거한다. 요청 상대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조문에 적혀 있다. 요청 항목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 개다.

각 호를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열 개 호가 있으면 언제나 전부 조회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제44조의3 제1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그 앞에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열 개 호는 요청이 가능한 항목의 상한을 정한 목록이지, 매 건마다 열 개를 모두 받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44조의3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조문 자체에는 항목별 세부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제1항 후단은 별도로 하나를 더 정한다.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어미가 제공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거절할 수 있나

제44조의4는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의무이지만 그 앞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이 놓여 있어, 두 토막을 함께 읽어야 한다. 거절이 원천 봉쇄된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이 좁아진 구조다.

이 의무는 다른 법률의 비밀보호ㆍ목적외 이용 제한 규정을 넘어선다. 제44조의4는 다음 6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ㆍ「지방세기본법」 제86조ㆍ「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국민연금법」 제124조ㆍ「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ㆍ제18조의11제6항ㆍ제22조제6항ㆍ제24조제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비용도 조문이 정한다. 제44조의3 제3항은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신용정보법의 일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나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 번호는 이 네 개 묶음으로 조문에 특정돼 있다.

내 정보가 넘어간 사실은 누가 알려주나

통지 주체는 채무조정기구다. 제44조의5 제1항은 채무조정기구가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단은 그 통지를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두 문장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반대로 자료를 건네준 쪽은 따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의5 제2항은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가 3개 호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3개 호는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3호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제2항의 어미는 갈음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정리하면 알릴 의무는 채무조정기구에 있고(제1항), 제공한 자의 개별 통보는 생략이 가능해진다(제2항). 통지 창구가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갖춘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ㆍ고시신용정보법 제44조의2법정형 없음(벌칙 조문이 아님). 조문 효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재량
채무조정기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신용정보회사등ㆍ가상자산사업자 등에 10개 호의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제44조의3 제1항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 재량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식별번호를 요청 기관에 제공제44조의3 제1항 후단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제공할 수 있다 — 재량
요청 범위의 구체화제44조의3 제2항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대통령령에 위임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 처리제44조의3 제3항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면제한다
신용정보법 일반 규정의 적용 배제제44조의3 제4항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제32조제1항~제5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종사자의 자료 제공제44조의4(6개 호)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 의무
채무조정기구의 본인 통지 및 조회 방법 안내제44조의5 제1항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알려야 한다안내하여야 한다 — 의무
자료를 제공한 자의 본인 통보 생략제44조의5 제2항(3개 호)법정형 없음. 조문 효과: 제1항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재량

실제 운용 수위는 어디까지 공표돼 있나

제44조의2~제44조의5는 벌칙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 조문들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행 이후 자료 요청 건수, 호별 요청 비중, 제44조의4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 같은 운용 통계는 확인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를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을 대조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대상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시점이 2026년 8월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축적된 판시가 없는 상태다.

이 조문들은 언제까지 살아 있나

2029년 8월 12일까지다.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시행일이 2026년 8월 13일이므로 유효기간의 끝은 2029년 8월 12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에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 표시돼 있다.

시행일 계산의 근거는 부칙 제1조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이다. 해당 부칙에는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즉 이 네 조문은 영구 제도가 아니라 2026~2029년의 한시 규정이다. 기간 연장이나 상시화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 주체는 금융위원회, 어미는 '고시할 수 있다'(재량), 업무는 5개 호)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는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 번호 표시 없이 본문 하나에 호가 5개 붙는 구조이고 목은 없다. 어미는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각 호는 제1호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제2호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제3호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제4호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제5호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다. 제2호의 괄호는 채무조정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로 풀지만,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나 적용 범위 표시는 없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법령 화면에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표시된다. 어떤 법인이 실제로 지정ㆍ고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자료ㆍ정보 제공 요청 — 요청 상대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항목,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의 '같은 조'는 앞에 명시된 제44조의2를 가리키므로 요청의 업무 목적은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다. 요청 상대로 조문이 이름을 든 곳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다. 각 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개이고, 제2호 금융거래 정보, 제3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제7호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8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제9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제7호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으로 근거 법률을 각각 구분해 적는다.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후단은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44조의3의 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이고 목은 없다.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항(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의 적용 배제, 그리고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ㆍ제3항의 수수료 면제)

제44조의3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고, 배제 대상은 조문 번호로만 특정돼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정하며 어미는 '면제한다'이다.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다. 배제되는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가 각각 어떤 절차를 정한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2026. 8. 13.이고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6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의무))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는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앞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이 놓여 있어 두 토막을 함께 읽어야 한다. 항 번호 표시 없이 본문 하나에 호가 6개 붙고, 목과 괄호 정의는 없다. 각 호는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ㆍ「지방세기본법」 제86조ㆍ「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국민연금법」 제124조ㆍ「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ㆍ제18조의11제6항ㆍ제22조제6항ㆍ제24조제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고 그 판단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제6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통지 의무 — 채무조정기구가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한다')

제44조의5 제1항은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의무를 지는 주체는 채무조정기구이고, 어미는 '알려야 한다'ㆍ'안내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다.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회 방법 안내까지 의무에 포함된다. 제44조의5는 항이 2개이고 제1항에는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통지의 시기ㆍ방법ㆍ서식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2항(통보 갈음 — 자료를 제공한 자는 3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통보 없이 제1항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재량))

제44조의5 제2항은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갈음할 수 있는 주체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이고, 제1항의 통지 주체인 채무조정기구와 구별된다. 어미는 '갈음할 수 있다'로 재량이므로 제공한 쪽이 개별 통보를 그대로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각 호는 3개로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3호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제3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46호) 제2조(유효기간 —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는 시행일부터 3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13일이다. 시행일부터 3년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표시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다. 이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나 기간 연장ㆍ상시화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신청하면 내 통장 잔액과 코인 거래내역까지 조회하나요?

신용정보법 제44조의3 제1항은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와 제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넣어 두었다. 다만 조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청은 재량이고 범위에 한정이 붙는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연체 채권을 넘긴 기관이 내 부동산과 전세 계약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44조의3 제1항 제7호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제8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요청 항목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제9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도 포함된다. 요청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항 본문에 열거된 기관ㆍ단체의 장이다.

채무조정기구가 내 재산 정보를 조회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44조의5 제2항은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신 제44조의5 제1항은 채무조정기구가 제공ㆍ수집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알릴 의무의 주체가 자료를 제공한 쪽에서 채무조정기구 쪽으로 옮겨진 구조다.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나요?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시행일이 2026년 8월 13일이므로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도 같은 취지가 표시돼 있다. 부칙에는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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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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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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