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기구는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 신용정보법 제44조의3의 열 개 호, 그리고 2029년 8월 12일이라는 시한
2026년 8월 13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 네 개 조문이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제21646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네 조문은 채무조정기구라는 이름의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정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정보를 넘겨주는 쪽은 거절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는 누가 알리는지를 정한다. 그리고 영구 규정이 아니다 —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붙여 두었다.
한눈에 보는 요점
- 제44조의2 —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어미는
고시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업무는 다섯 가지(채권 매입, 채무조정, 보전·추심 또는 소각, 재산조사, 사후관리)로 열거되어 있다. - 제44조의3 제1항 — 지정·고시된 법인(이하 조문의 표현대로 “채무조정기구”)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10개 호의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부동산 등기·대장, 주택 임대차 계약, 출입국관리 기록이 들어 있다.
- 제44조의4 —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6개 호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제공하여야 한다. - 제44조의5 — 제공·수집 사실을 본인에게 알릴 의무는 채무조정기구에 있다(제1항). 자료를 제공한 쪽은 본인 통보를 생략하고 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제2항).
- 유효기간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4조의2~제44조의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표시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다.
1. 채무조정기구는 누구인가 — 제44조의2
제44조의2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이고,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다. 어미가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므로 지정 여부와 시기는 재량에 속한다.
수행 업무로 열거된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제4호의 재산조사가 뒤이어 나오는 제44조의3의 자료 요청권과 짝을 이룬다. 즉 채권을 사들여 원리금을 깎아 주는 기능과, 깎아 줄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한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구조다.
“채무조정기구”라는 명칭 자체는 제44조의3 제1항이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이라고 정의하면서 등장한다.
2.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조문에 열 개로 적혀 있다 — 제44조의3
제44조의3 제1항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적는다.
요청 상대방
조문이 이름으로 든 상대는 다음과 같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정보회사등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률 본문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문은 또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사람을 특정해 조회하기 위한 열쇠를 함께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 열 가지
| 호 | 자료ㆍ정보 |
|---|---|
| 제1호 |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
| 제2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
| 제3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
| 제4호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
| 제5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 제6호 |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
| 제7호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
| 제8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
| 제9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
| 제10호 |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제1호~제10호가 전부이며, 그중 제10호는 앞의 아홉 개를 받는 포괄 조항이다.
함께 읽어야 할 한정 문구
열 개 호가 넓다고 해서 “언제나 전부를 본다”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한정되어 있다.
- 어미 —
요청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요건 —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목적(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과 범위(최소한) 두 갈래로 묶여 있다.
또 제2항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실제 조회 항목의 세부 윤곽을 하위 법령에 넘겼다.
비용과 적용 배제
- 제3항 —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적용을 배제할 조문을 번호로만 지정한다. 어떤 절차가 빠지는지는 그 각 조문의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받은 쪽은 거절할 수 있나 — 제44조의4
이 특례의 무게중심은 자료를 요청하는 쪽보다 요청받는 쪽에 있다.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두 토막을 함께 읽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보장·목적 외 이용 제한을 정한 다른 법률이 있어도 그 규정이 제공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제공하여야 한다— 어미는 의무형이지만, 그 앞에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무조건 제공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폭이 “특별한 사유”로 좁혀진 형태다.
배제 대상으로 열거된 6개 호는 다음과 같다.
| 호 | 배제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 |
|---|---|
| 제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제3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제4호 |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
| 제5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
| 제6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
금융거래 비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과세정보, 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료,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였다. 제6호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더 얹을 수 있게 열어 둔 조항이다.
4. 본인에게는 누가 알리나 — 제44조의5
정보 주체 입장에서 가장 실감이 나는 대목은 통지다. 제44조의5는 알리는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았다.
제1항 — 채무조정기구의 통지 의무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어미가 둘 다 의무형(알려야 한다, 안내하여야 한다)이다.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조회 방법 안내까지 의무에 포함된다.
제2항 — 제공한 쪽의 통보 갈음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여기서 갈음할 수 있는 주체는 자료를 제공한 자다. 배제 대상은 세 개 호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어미는 갈음할 수 있다, 재량이다. 제공한 쪽이 따로 통보해도 되고, 채무조정기구의 통지로 대신해도 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받는 안내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 오는 대신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주체를 뒤집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알릴 의무를 지는 쪽은 채무조정기구이고, 생략할 수 있는 쪽은 자료를 넘긴 기관·회사다.
5. 3년 뒤에는 사라진다 — 부칙 제2조
부칙 <법률 제21646호, 2026. 5. 12.>은 두 조문뿐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13일이고, 거기에서 3년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표시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날짜 |
|---|---|
| 공포 | 2026년 5월 12일 |
| 시행 | 2026년 8월 13일 |
| 유효기간 만료 | 2029년 8월 12일 |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네 조문이 같은 날 함께 발효하고 같은 날 함께 효력을 잃는 한시 규정이다. 영구 제도로 소개하는 설명은 부칙 제2조와 맞지 않는다.
6. 조문을 읽을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전부 다 본다”가 아니다. 제44조의3 제1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고, 앞에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열 개 호는 요청 가능한 항목의 목록이지, 항상 조회된다는 뜻이 아니다. - “무조건 내줘야 한다”도 아니다. 제44조의4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끝나지만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이 앞에 있다. 두 토막은 분리해서 인용하면 뜻이 달라진다. - 통지 주체를 바꿔 읽지 말 것. 제44조의5 제1항의 의무자는 채무조정기구, 제2항에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쪽은 자료를 제공한 자다.
-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그리고 지정·고시가 재량이므로, 어떤 법인이 지정되었는지는 고시로 확인할 사항이다.
-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를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을 대조했으나,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을 갖춘 대상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직후의 신설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있다. 제44조의3 제2항이 구체적 범위를, 제44조의4 제6호와 제44조의5 제2항 제3호가 배제 규정의 확장을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신청하면 내 통장 잔액과 코인 거래내역까지 조회하나요?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요청 가능한 항목에는 들어 있다. 신용정보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를, 제3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각각 열거한다. 요청 상대방으로도 신용정보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
다만 같은 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 제44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실제 조회 항목의 구체적 범위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또한 이 규정은 제44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한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국면에 적용되는 특례다.
장기연체 채권을 넘긴 기관이 내 부동산과 전세 계약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44조의3 제1항은 부동산 관련 항목을 두 개 호로 나누어 적는다. 제7호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이고, 제8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다. 임대차 계약 정보가 별도의 호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제44조의4는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가 같은 조 각 호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조문 어디에도 “언제나 조회한다”는 표현은 없다. 요청의 근거 조문은 재량형이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달고 있으며,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 소관이다.
채무조정기구가 내 재산 정보를 조회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44조의5가 정면으로 다루는 대목이다. 제2항은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갈음할 수 있다이므로 생략 여부는 제공한 쪽의 선택이다.
대신 제1항이 채무조정기구에 통지 의무를 지운다. 채무조정기구는 제공·수집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둘 다 의무형 어미다. 즉 제공한 기관마다 따로 오던 통보가 사라질 수 있는 대신, 채무조정기구 한 곳의 통지와 조회 창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설계다.
이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2~제44조의5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시행일이 2026년 8월 13일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표시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다.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채무조정기구는 어디를 말하나요?
제44조의2는 “금융위원회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특정 기관을 법률에 이름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지정·고시로 확인할 사항이다.
참고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제32조제1항~제5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법률 제21646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8. 13. 시행)
-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민연금법」 제1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 「출입국관리법」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령의 세부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지정·고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