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채무조정기구 특례 시행…가상자산·임대차 자료까지 요청 가능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0개 호 열거…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채무조정기구가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거래·가상자산·부동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시행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규정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법률 제21646호로 신설됐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지난달 13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제44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했다. 채권 매입,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매입한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재산조사, 매입한 채권의 사후관리 등 다섯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이다.
이렇게 지정·고시된 법인이 제44조의3이 말하는 ‘채무조정기구’다. 채무조정기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44조의3 제1항에 10개 호로 열거돼 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다.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다.
같은 조는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 자료·정보의 수집·제공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는 요청을 받은 쪽의 의무를 정한 조항이다.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각 호에 열거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열거된 규정은 6개 호다. 제1호와 제2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이고, 제3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다. 제4호는 국민연금법 제124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이며, 제5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등과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다. 제6호는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다.
통지 절차는 제44조의5에 있다.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반면 채무조정기구에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따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통지 의무를 지는 쪽은 채무조정기구이고, 본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쪽은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다.
다만 이들 조문에는 시한이 있다.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고, 조문에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하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될 법인의 요건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참고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법률 제21646호,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8월 13일 시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1조, 제2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민연금법 제1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법
- 부동산등기법
- 건축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