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통지 의무 — 채무조정기구가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한다')
제44조의5 제2항은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갈음할 수 있는 주체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이고, 제1항의 통지 주체인 채무조정기구와 구별된다. 어미는 '갈음할 수 있다'로 재량이므로 제공한 쪽이 개별 통보를 그대로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각 호는 3개로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3호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다. 제3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