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 주체는 금융위원회, 어미는 '고시할 수 있다'(재량), 업무는 5개 호)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는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 번호 표시 없이 본문 하나에 호가 5개 붙는 구조이고 목은 없다. 어미는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지정 주체는 금융위원회다. 각 호는 제1호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제2호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제3호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제4호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제5호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다. 제2호의 괄호는 채무조정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로 풀지만,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나 적용 범위 표시는 없다. [본조신설 2026. 5. 12.]이고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법령 화면에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표시된다. 어떤 법인이 실제로 지정ㆍ고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