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채무조정기구의 재산정보 요청, 어디까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적용되나

입력 2026.09.06.

2026년 8월 13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 요청 특례가 시행됐다. 핵심은 세 가지다. 금융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법인이 채무조정기구가 될 수 있고, 그 기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10개 범주의 자료ㆍ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는 영구 제도가 아니라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이다.

먼저, ‘채무조정기구’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 제44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ㆍ고시의 대상 업무는 채권 매입, 원리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매입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사후관리 업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다. 조문은 금융위원회의 지정ㆍ고시 가능성을 정한 것이며, 특정 법인이 실제로 지정됐는지는 별도의 고시로 확인할 사항이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10개 범주다

법 제44조의3 제1항은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무조정기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요청 가능한 자료ㆍ정보는 다음 10개 호로 열거돼 있다.

  1. 신용정보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
  2.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모든 항목을 언제나 수집한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정을 함께 둔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ㆍ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공 요청을 받은 쪽의 의무와 예외

제44조의4는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에게 중요한 특례를 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세법상 비밀 규정, 연금ㆍ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규정 등 열거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제공 의무를 정하지만, 문언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요청권의 근거가 되는 제44조의3과 제공 의무를 다루는 제44조의4는 역할이 다르다.

통지는 누가 하고, 제공자는 따로 통보해야 하나

제44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한다.

반면 제44조의5 제2항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채무조정기구의 제1항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제공자가 반드시 개별 통보를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 아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구조다.

언제까지 유효한가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들이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표기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을 설명할 때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는 점과,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이라는 점을 함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신청하면 내 통장 잔액과 코인 거래내역까지 조회하나요?

법 제44조의3 제1항은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 가능한 범주에 포함한다. 그러나 조문은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청만으로 모든 금융거래 정보나 가상자산 자료가 일률적으로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장기연체 채권을 넘긴 기관이 내 부동산과 전세 계약도 확인할 수 있나요?

법 제44조의3 제1항 제7호와 제8호에는 부동산에 관한 자료 및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요청권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무조정기구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적인 채권 이전만으로 어느 기관에 같은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조정기구가 내 재산 정보를 조회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44조의5는 통지 주체를 구분한다.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과 조회 방법을 해당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를 제공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채무조정기구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46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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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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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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