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채무조정기구, 가상자산·임대차 정보 요청 가능…자료 제공 특례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입력 2026.09.06.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10개 항목 요청…제공 사실 통지는 채무조정기구가 맡아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자료와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례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 특례는 3년간만 효력을 가진다.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44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채권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매입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재산조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대통령령상 요건에 따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지정·고시된 법인을 법은 채무조정기구로 부른다.

제44조의3 제1항은 채무조정기구가 제44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요청 대상은 모두 10개 호로 열거됐다. 신용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가상자산 자료, 국세·지방세 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가 포함된다.

각종 연금·보험·급여 자료도 대상이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 자료와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도 요청 항목에 들었다.

다만 이 조항은 채무조정기구가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자료·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종사자의 제공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제44조의4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열거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통지 방식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수집한 사실은 채무조정기구가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도 안내하여야 한다.

반면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제공 사실을 따로 통보하지 않고 채무조정기구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영구 제도가 아니다.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참고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46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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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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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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