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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자료ㆍ정보 제공 요청 — 요청 상대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항목,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의 '같은 조'는 앞에 명시된 제44조의2를 가리키므로 요청의 업무 목적은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다. 요청 상대로 조문이 이름을 든 곳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다. 각 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개이고, 제2호 금융거래 정보, 제3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제7호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8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제9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제7호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으로 근거 법률을 각각 구분해 적는다.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후단은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44조의3의 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이고 목은 없다. 시행일은 2026. 8. 13.이며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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