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46호) 제2조(유효기간 —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는 시행일부터 3년,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
법률 제2164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13일이다. 시행일부터 3년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조문 표시는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다. 이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나 기간 연장ㆍ상시화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