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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목적·수단·객체·도달과 법정형을 한 항에 담은 조문)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3조는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목은 없으므로,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13조”로 인용한다. 문언은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단(“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객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여섯 가지), 행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라 읽을 수 있다. 수단은 세 가지를 예시한 뒤 “그 밖의 통신매체”로 열어 둔 구조이고, 이 열린 문언의 범위가 대법원 2025도12709의 다툼 지점이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이체 금액 등 금액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다. 법령 전체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제13조 자체의 최종개정은 2020. 5. 19. 공포·시행된 법률 제17264호에 따른 것이고, 그 뒤 제13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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