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 대상은 제21조 제3항 제1호이지 제13조가 아니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며, 제13조의 공소시효를 설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률 제17264호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제21조 제3항 제1호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와 제1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