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2709
판시사항 [1]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그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의 의미,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다뤘다. 여기서 (적극)은 송금메모가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것이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이를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이라고 보았는지와 ‘통신매체’의 정의 문장, 원심이 무죄로 본 구체적 논거, 메모 전송 횟수·기간·당사자들의 관계,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원문에는 전송된 메모의 구체적 문구가 인용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옮기지 않으며, “甲”과 “○○”는 판결문 원문의 익명·가림 표기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