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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시행일 — 제13조에 관한 한 공포한 날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단서에서 세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늦춰 두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제14조의2 제4항·제15조·제21조 제3항 제1호는 이 글의 제13조가 아니므로, 제13조의 시행일은 본문에 따라 법률 제17264호의 공포일인 2020. 5. 19.이다. 단서에 나오는 2020년 6월 25일이나 “공포 후 6개월”이라는 날짜를 제13조의 시행일처럼 옮기면 오류다. 단서가 인용한 세 조문의 개정 내용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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