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한 사건, 2026년 10월 2일 뒤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된다(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가 제196조 제2항이었으므로, 그날 이후에는 이 조문에 기댄 직접 수사 근거가 형사소송법 안에 남지 않는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197조의2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197조의3은 조문 번호가 유지되고, 수사의 경합을 정한 제197조의4는 조문 자체가 이미 시행 중이고, 그 개정규정만 다섯 조문 가운데 유일하게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된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원칙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을 따로 떼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미뤄 놓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한 틀린 설명이 된다. 시행일이 두 개인 개정이라는 점이 이 조문 묶음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갈라야 할 지점이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제196조는 살아 있나
살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이 현행 법령에 그대로 들어 있다. 제196조를 삭제하는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8월 4일 공포됐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제196조가 이미 없어졌다”고 쓰면 사실과 다르다.
제196조의 현행 문언은 두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이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이다. 제2항은 2022년 5월 9일 신설된 항이다.
2026년 10월 2일에 없어지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은 조문 하나, 제196조 전체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규정 시행일 표에서 제196조는 “삭제”로 잡혀 있고, 그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다. 제196조가 삭제되면 제1항의 일반적 수사 규정과 제2항의 송치 사건 수사 규정이 함께 사라진다.
이 개정에서 실무상 갈리는 지점은 제2항이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고, 이 항이 삭제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심이다. 다만 제2항이 인용하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제245조의7제2항 각 조항의 문언과 개정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와 경찰에게 요구하는 수사는 같은 조문인가
다른 조문이다. 제196조 제2항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근거이고,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다. 2026년 10월 2일에 삭제되는 것은 앞의 것뿐이고, 뒤의 조문은 번호가 그대로 남는다.
제197조의2 제1항의 문언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에서 수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는 요구하는 지위에 선다. 두 개념이 뒤섞이면 “검사의 보완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같은 말처럼 읽히는데, 조문상으로는 근거 조항도 다르고 행위 주체도 다르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남는 조문은 무엇인가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와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은 조문 번호가 남는다. 제197조의3 제1항의 문언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 역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규정이 아니라 요구·송부를 정한 규정이다.
다만 제197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에도 각각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규정이 붙어 있다. 즉 이 조문들은 “그대로 유지”가 아니라 “번호는 남되 개정된다”에 가깝고, 개정 이후 문언이 위에 인용한 현행 문언과 어디까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97조의 문언 자체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것은 그 개정규정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라는 사실뿐이다.
왜 제197조의4만 2027년 2월 5일인가
부칙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뒤, 제1호에서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규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항의 문언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 있는 조문이어도 제196조·제197조·제197조의2·제197조의3이 2026년 10월 2일에 움직이는 것과 달리,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넉 달 뒤인 2027년 2월 5일에 움직인다.
| 조문 | 개정규정 시행일 |
|---|---|
| 제196조 | 2026. 10. 2. (삭제) |
| 제197조 | 2026. 10. 2. |
| 제197조의2 | 2026. 10. 2. |
| 제197조의3 | 2026. 10. 2. |
| 제197조의4 | 2027. 2. 5. |
행위별로 나누면 어느 조문이 걸리나
아래 표는 이 개정에서 문제 되는 네 가지 행위를 조문별로 나눈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부터 제197조의4까지는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와 권한 배분을 정한 조항이므로 법정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2026. 10. 2. 삭제) | 없음 — 형벌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 조항 |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개정규정 2026. 10. 2. 시행) | 없음 — 형벌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 조항 |
| 검사가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개정규정 2026. 10. 2. 시행) | 없음 — 형벌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 조항 |
|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되어 사건 송치를 요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현행 문언. 개정규정 시행일 2027. 2. 5.) | 없음 — 형벌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 조항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주제에는 처벌 수위라는 항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 네 조문은 형사소송법 가운데 수사 주체와 절차를 정한 부분이어서 법정형이 없고,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도 없다. 양형기준도 형벌 조항을 전제로 만들어지므로 이 조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조문이 시행된 뒤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몇 건 이뤄지는지, 송치 요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과 2027년 2월 5일로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시행 후 통계를 인용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제197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문언과 제2항 이하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97조의3의 제2항 이하, 제196조 제2항이 인용하는 제197조의3제6항·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영장청구에 관한 조문이 이 개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조문 번호와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 권한에는 형사소송법 밖의 별도 법률이 관계될 수 있으나, 이 글은 「형사소송법」과 법률 제21857호 부칙에 있는 문언만 다룬다. 조문에 적힌 것 이상을 추정해 쓰지 않는 것이 이 글의 범위다.
관련 법령
현행 「형사소송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그대로 들어 있는 조문이다.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다(개정 2022. 5. 9.).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2. 5. 9.). 어미가 "수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에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 자신이다. 조문 끝에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이 붙어 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에 따라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되며,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사라진다. 제2항이 인용하는 제197조의3제6항·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의 문언과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 본문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요구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에서 수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는 요구하는 지위에 선다. 제196조 제2항이 검사 자신의 수사 근거였던 것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제1항은 현행의 2개 호가 아니라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는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조문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제2항 이하 나머지 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57호의 삭제 대상이 아니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송치의 근거 중 하나로 "제197조의3제6항"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지만, 제196조 삭제 뒤 그 송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이하의 문언과 개정 후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문언은 「형사소송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41호]로 지금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제197조의4가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된다"고 쓰면 틀리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857호의 개정 제197조의4는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 그 협의회에 관할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어미는 "둘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이다. 개정규정의 시행일 근거는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이고, 공포일 2026년 8월 4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2월 5일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는 종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 제197조의4의 항이 모두 몇 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제1호는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정한다. 단서가 떼어 내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라고 문언에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시행일이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고, 이 법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므로 그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제196조·제197조·제197조의2·제197조의3의 개정규정은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2026년 10월 2일이 적용된다. 단서 제1호에 함께 적힌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 이하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인 제196조 제2항도 이때 함께 사라진다. 2026년 10월 2일 전까지는 제196조가 현행 법령에 그대로 있으므로, 삭제 시점을 앞당겨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었고, 보완수사 요구의 근거는 제197조의2 제1항으로 서로 다른 조문이다.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조문에서 수사를 하는 쪽은 사법경찰관이다. 2026년 10월 2일 삭제되는 것은 앞의 제196조이고, 제197조의2는 조문 번호가 남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96조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되므로 그 이후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 요구가 별도 조문으로 남는다.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의 송치 요구를 정한 제197조의4는 이미 시행 중이고, 그 개정규정이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