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제196조 삭제와 남는 절차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같은 사건의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던 제196조 제2항의 근거도 그날 함께 없어진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수사과정의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3), 영장 청구와 관련한 직무(제195조 제2항)는 각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남는다.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이 아니라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 조문마다 다른 시행일을 두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10월부터 없어진다’는 설명만으로는, 직접 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차이, 그리고 제197조의4 개정규정의 4개월 유예를 놓치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과 법률 제21857호의 개정문을 기준으로, 조문이 정한 시간표와 절차만 정리한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수사기관의 권한은 이 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6조는 지금도 시행 중이고, 언제 삭제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제19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되므로, 그 전부터 이미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된다.
제196조 제2항은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삭제되는 것은 이처럼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조문상 근거다.
| 시점 | 제196조의 상태 | 읽을 때의 핵심 |
|---|---|---|
| 2026년 8월 28일~10월 1일 | 시행 중 | 제196조 제2항의 송치 사건 직접 수사 규정이 존재 |
| 2026년 10월 2일 | 삭제 | 제196조 제2항도 함께 삭제 |
| 2027년 2월 5일 | 삭제 상태 유지 |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이 별도로 시행 |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것을 뜻하며, 이 글의 범위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그 근거였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제197조의2에 남는다.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는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같은 사건 범위에서 직접 수사 | 제196조 제2항(2026년 10월 2일 삭제) | 해당 없음 — 절차규정 |
|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관련 보완수사를 요구 |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 해당 없음 — 절차규정 |
|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 |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 해당 없음 — 절차규정 |
|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 | 제197조의3 제1항 | 해당 없음 — 절차규정 |
| 사법경찰관 수사에 관한 영장 청구 직무 수행 | 제195조 제2항(2026년 10월 2일 시행) | 해당 없음 — 절차규정 |
표의 조문들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와 권한을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표의 ‘법정형’에는 모두 해당이 없고, 조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에도 무엇이 남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97조의2와 제197조의3은 시행된다. 제197조의2는 보완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는 절차이고, 제197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수사과정 문제가 의심될 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195조 제2항은 검사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요구는 제196조 제2항의 직접 수사 규정과 같은 내용이 아니다.
제197조의4만 왜 2027년 2월 5일부터 바뀌나요?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므로,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만 약 4개월 뒤에 적용된다.
여기서 ‘제197조의4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표현은 개정규정을 가리킨다.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는 종전 제197조의4가 계속 적용되며, 종전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개정 제197조의4는 범죄수사의 관할 협의·조정을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가 경합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그 협의회에 관할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부칙은 시행 시점은 정하지만, 이 유예의 정책적 이유를 조문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 시점 | 제197조의4에 적용되는 규정 |
|---|---|
| 2026년 8월 28일~2027년 2월 4일 | 종전 규정: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2027년 2월 5일부터 | 개정규정: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및 수사 경합 시 관할 협의·조정 신청 |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기준은 있나요?
제195조 제2항, 제196조 제2항,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7조의4는 수사 절차를 정한 조문이라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들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도 없다.
이 조문들 자체를 단위로 한 처벌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특정 사건의 처분이나 결과는 이 절차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현행 「형사소송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그대로 들어 있는 조문이다.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다(개정 2022. 5. 9.).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2. 5. 9.). 어미가 "수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에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 자신이다. 조문 끝에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이 붙어 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에 따라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되며,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사라진다. 제2항이 인용하는 제197조의3제6항·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의 문언과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 본문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요구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에서 수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는 요구하는 지위에 선다. 제196조 제2항이 검사 자신의 수사 근거였던 것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제1항은 현행의 2개 호가 아니라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는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조문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제2항 이하 나머지 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57호의 삭제 대상이 아니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송치의 근거 중 하나로 "제197조의3제6항"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지만, 제196조 삭제 뒤 그 송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이하의 문언과 개정 후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문언은 「형사소송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41호]로 지금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제197조의4가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된다"고 쓰면 틀리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857호의 개정 제197조의4는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 그 협의회에 관할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어미는 "둘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이다. 개정규정의 시행일 근거는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이고, 공포일 2026년 8월 4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2월 5일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는 종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 제197조의4의 항이 모두 몇 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제1호는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정한다. 단서가 떼어 내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라고 문언에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시행일이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고, 이 법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므로 그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제196조·제197조·제197조의2·제197조의3의 개정규정은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2026년 10월 2일이 적용된다. 단서 제1호에 함께 적힌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 이하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므로,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 제196조 제2항의 근거는 없어진다. 보완수사요구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직무는 별도 조문이 정한 절차로 남는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완수사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것을 말하고, 2026년 10월 2일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송치 사건에 관해 그 내용을 정했다. 보완수사요구는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다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까지는 제196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아래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 조항이 삭제되며,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