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제196조는 아직 살아 있다 — 2026년 10월 2일에 삭제되는 조문, 남는 조문, 그리고 혼자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되는 조문

입력 2026.08.29.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 관련 조문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됐다. 이 개정을 다룬 설명 중에는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다섯 조문 중 하나에 대해서는 틀린 문장이 된다.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만 시행일이 넉 달 늦기 때문이다.

이 글은 조문과 부칙 원문만으로 그 시간표를 나눠 적는다. 검찰·경찰 조직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해석은 다루지 않는다.


먼저 결론

  • 2026년 8월 28일 현재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살아 있다. 지금 시행 중인 법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이미 없어졌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제19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된다. 근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와 그 부칙 제1조 본문이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 조문(제197조의2)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는 근거 조문(제197조의3)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두 조문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개정규정만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된다.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이 조문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따로 정해 두었다.

1. 세 층으로 갈라 보는 시간표

① 지금 (2026년 10월 1일까지)

제196조가 그대로 있다. 조문 원문은 이렇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2항이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항에 적혀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조문이 스스로 한정한다.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②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96조가 삭제된다. 위에 옮긴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다.

같은 날 제197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의 개정규정도 시행된다. 이 세 조문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으로 문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에 옮긴 문언은 2026년 8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다.

③ 2027년 2월 5일부터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나머지 네 조문보다 넉 달 늦다.

조문개정규정 시행일
제196조2026. 10. 2. (삭제)
제197조2026. 10. 2.
제197조의22026. 10. 2.
제197조의32026. 10. 2.
제197조의42027. 2. 5.

2. “직접 수사한다”와 “수사를 요구한다”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이 개정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섞이는 두 가지가 있다. 조문상 근거가 다르다.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근거 — 제196조 제2항.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적는다. 2026년 10월 2일에 삭제되는 쪽이 이것이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키는 근거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조문 제목부터 “요구”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각 호의 구체적 문언과 제2항 이하 나머지 항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제1항 본문만으로도 구조는 분명하다. 이 조문에서 수사를 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는 그것을 요구하는 위치에 놓인다. 제196조 제2항에서 수사의 주체가 검사 자신이었던 것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구분근거 조문조문상 수사의 주체2026. 10. 2. 이후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제196조 제2항검사조문 삭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제197조의2 제1항사법경찰관조문 유지(개정규정 시행)

이 표의 오른쪽 칸이 이번 개정의 요지다. 두 근거 중 앞의 것만 없어진다.


3. 시정조치요구는 별도 조문으로 남는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또 다른 조문에 따로 적혀 있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도 삭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은 송치의 근거로 “제197조의3제6항”을 인용하고 있었다. 제196조가 삭제된 뒤 제197조의3 제6항에 따른 송치 사건을 검사가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는 개정규정 문언을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글에서는 그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영장청구 관련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문언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범위 밖의 조문 번호를 옮겨 적지 않는다.


4. 왜 제197조의4만 2027년 2월 5일인가 — 부칙 제1조 단서

검색으로 가장 잘 나오지 않는 정보가 이 대목이다. 답은 개정법률 부칙에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본문이 원칙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단서가 몇 개 조문을 떼어 낸다. 그 첫 번째 묶음에 제197조의4가 들어 있다.

떼어 낸 조문들의 시행일은 날짜로 적혀 있지 않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다. 이 법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문제의 조문은 이것이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이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제197조의4는 지금도 존재하는 조문이다. 2027년 2월 5일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그날이라는 뜻이다. 개정 전후로 문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단서 제1호에 함께 적힌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 관련 부분의 내용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제197조의4와 같은 묶음이라는 사실까지만 부칙 원문으로 확인된다.


5.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질문을 조문 단위로 쪼개야 답이 된다. 「형사소송법」 안에서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는 근거였던 제196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인 제197조의2는 그대로 있다. 「형사소송법」 밖의 다른 법률이 검사의 수사에 관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해당 법률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이 다르고, 조문이 지목하는 수사 주체가 다르다.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근거는 제196조 제2항이었고 2026년 10월 2일 삭제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는 제197조의2이고 삭제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검사가 하는 수사, 뒤의 것은 사법경찰관이 하는 수사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까지는 제196조 제2항이 있고, 그 조문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 조문이 삭제된다. 그 뒤에도 남는 것은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로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6. 이 글을 읽을 때 조심할 것

  • 시행 전 조문을 “지금 이렇다”로 읽지 말 것. 이 글에 적힌 삭제와 개정은 모두 2026년 10월 2일 또는 2027년 2월 5일부터의 이야기다. 2026년 8월 현재 제196조는 시행 중이다.
  • 다섯 조문의 시행일을 뭉치지 말 것.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만 2027년 2월 5일이다.
  • 「형사소송법」 밖의 별도 법률이 이 문제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해당 법률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항·제2항 — 2026. 10. 2. 삭제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항 — 개정규정 시행일 2026. 10. 2.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항 — 개정규정 시행일 2026. 10. 2.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항 — 개정규정 시행일 2027. 2. 5.
    • 제197조 — 개정규정 시행일 2026. 10. 2. (문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 및 단서 제1호
  • 조문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형사소송법」 및 법률 제21857호 제정·개정문, 2026년 8월 26일 확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6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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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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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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