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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현행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고,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되는 것은 개정규정이다)

현행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문언은 「형사소송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41호]로 지금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제197조의4가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된다"고 쓰면 틀리고, 그날 시행되는 것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857호의 개정 제197조의4는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 그 협의회에 관할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어미는 "둘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이다. 개정규정의 시행일 근거는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이고, 공포일 2026년 8월 4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2월 5일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는 종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 제197조의4의 항이 모두 몇 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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