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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 2개 항. 제2항이 송치사건 직접수사의 근거이고 2026년 10월 2일 삭제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시행 2026. 7. 1.][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그대로 들어 있는 조문이다.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다(개정 2022. 5. 9.).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2. 5. 9.). 어미가 "수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에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 자신이다. 조문 끝에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이 붙어 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에 따라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되며,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사라진다. 제2항이 인용하는 제197조의3제6항·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의 문언과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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