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제1항은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다. 삭제 대상이 아니다)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57호의 삭제 대상이 아니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송치의 근거 중 하나로 "제197조의3제6항"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지만, 제196조 삭제 뒤 그 송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이하의 문언과 개정 후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제196조는 10월 2일 삭제…보완수사요구는 남고 수사의 경합은 2027년 2월 시행
- 검사의 수사 규정한 제196조 10월 2일 삭제…수사 경합은 2027년 2월
- 제196조는 아직 살아 있다 — 2026년 10월 2일에 삭제되는 조문, 남는 조문, 그리고 혼자 2027년 2월 5일에 시행되는 조문
-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제196조 삭제와 남는 절차
- 10월 2일, 제196조는 삭제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구별하는 법
- 경찰이 송치한 사건, 2026년 10월 2일 뒤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