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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제1항은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다. 삭제 대상이 아니다)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57호의 삭제 대상이 아니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삭제되는 제196조 제2항이 송치의 근거 중 하나로 "제197조의3제6항"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지만, 제196조 삭제 뒤 그 송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이하의 문언과 개정 후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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