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제196조는 삭제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구별하는 법
핵심 답변: 2026년 8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아직 시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때 없어지는 것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제196조 제2항을 포함한 제196조다. 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197조의2와 수사 과정의 시정조치요구 등에 관한 제197조의3은 10월 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만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변화는 ‘보완수사’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누가 수사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구별할 점: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현행 제196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송치받은 사건에서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다. 법률 제21857호는 제196조를 삭제하므로, 이 제2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갖지 않는다.
반대로 제197조의2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197조의2 제1항은 보완수사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다음처럼 정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따라서 “검사의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제196조 제2항의 보완수사는 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였고,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보완수사를 검사 쪽에서 요구하는 구조다. 전자의 근거는 2026년 10월 2일 삭제되고, 후자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 시행된다.
날짜가 아니라 조문으로 보는 세 단계
| 시점 | 조문 상태 | 읽을 때의 핵심 |
|---|---|---|
| 2026년 8월 28일 현재 | 제196조 시행 중 | 제196조 제2항이 송치받은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의 근거로 존재한다. |
| 2026년 10월 2일 | 제196조 삭제, 제197조의2·제197조의3 개정규정 시행 | 직접 수사 근거와 보완수사요구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
| 2027년 2월 5일 | 제197조의4 개정규정 시행 | 수사의 경합에 관한 이번 개정의 시행일은 10월 2일이 아니다. |
특히 ‘2026년 10월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설명만으로는 제197조의4에 관해 충분하지 않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원칙 시행일과 예외를 함께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857호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다. 따라서 위 단서 제1호에 든 제197조의4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5일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97조의4 제1항의 문언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다.
시정조치요구와 영장청구 여부 결정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제197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그 문언상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에 관한 규정이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보완수사요구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에 명시된다. 즉, 제196조의 삭제와 제197조의2의 보완수사요구는 서로 다른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근거에 한정하면, 제196조 제2항은 2026년 10월 2일 삭제된다. 다만 법률상 다른 수사 절차나 별도 법률의 내용까지 이 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제196조 제2항의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그날부터는 같은 조항이 삭제되며,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각 시점의 조문을 구분해 읽은 설명이다.
제197조의4도 2026년 10월 2일에 바뀌나요
아니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제197조의4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확인한 공식 법령
이 글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 제21857호 제정·개정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별도 법률의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