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게시는 의무이고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 — 게시할 것은 3개 호다)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게시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주어는 ‘행정기관의 장’이고 민원인이 아니다. 요건은 두 겹으로 읽힌다. 첫째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해야 한다. 이 요건 문언에는 특정 통합 창구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조문 어디에도 ‘정부24’라는 명칭은 없으므로, 특정 창구의 장애를 예로 들더라도 조문의 요건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게시 장소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둘 중 하나만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아니다. 시간 요건은 ‘신속하게’다. 게시할 사항은 각 호에 3개가 열거돼 있다. 제1호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제2호는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제3호는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제2호는 대체 접수 방법을 민원인이 알아서 수소문할 문제로 두지 않고 행정기관이 게시할 항목으로 조문에 넣어 둔 부분이다. 제6조의2에서 호가 달린 항은 이 제1항 하나뿐이며 호는 3개, 목은 0개다. 이 조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5. 6.]’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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