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3조(부칙 제3조는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 기준선은 장애 발생 시점)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는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목이 ‘적용례’이고 어미가 ‘적용한다’인 데서 드러나듯, 이 조항은 조문의 시행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과규정이 아니다. 영 전체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 중이고, 부칙 제3조가 정한 것은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다. 그래서 부칙 제3조를 시행 유예로 읽으면 두 조항이 뒤섞인다. 문언이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적용의 기점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은 민원을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다. 조문 구조는 항 번호 없는 1개 항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괄호 안 정의나 연혁 표기도 없다. 이 부칙 조항에도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