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호(산입 제외 대상은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좁다 — 항은 없고 호가 2개)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제2호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이다. 제1호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이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대목이 제2호의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라는 한정이다. 산입하지 않는 기간의 대상은 이미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돼 있던 민원의 처리가 장애로 불가능해진 기간이지, 장애 기간에 대체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민원까지 일률적으로 빼 주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가 났으니 그 기간은 모든 민원의 처리기간에서 빠진다”는 이해는 문언과 다르다. 조문이 그은 선은 접수 시점과 접수 경로에 있고, 여기에 그 민원의 처리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불가능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겹친다. 인용 형식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20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과 두 개의 호로만 구성되어 있어 항이 0개, 호가 2개, 목이 0개다. 정확한 인용은 ‘제20조 제2호’이며 ‘제20조 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표기다. 어미는 ‘산입하지 않는다’이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5. 6.]’이다. 이 조문에도 형벌ㆍ과태료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