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하면 어떤 죄가 되나 — 벌금 300만원은 협박이 걸리는 항이 아니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다. 같은 조문에 나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항의 면담 강요ㆍ위력 행사에 붙는 형이지 협박에 붙는 형이 아니다. 제2항이 성립하려면 신고 뒤에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복의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막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판시했다. 제5조의9는 항이 넷이고 항마다 인용하는 형법 조문과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보복'이라는 말로 묶여도 협박이냐 면담 강요냐에 따라 형이 갈린다. 이 글은 항 단위로 조문을 갈라 읽는다.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면 어느 항에 걸리고 형은 얼마인가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2항은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60조제1항(폭행)ㆍ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ㆍ제283조제1항(협박)을 인용하면서 이들 죄를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 벌금ㆍ구류ㆍ과료는 제2항의 법정형에 들어 있지 않다.

기본 범죄인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다. 목적 요건이 더해지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생기는 구조로 바뀐다. 즉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되는 순간 징역 1년이 최저선이 된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복 등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50조제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보복 등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같은 조 제2항(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ㆍ제283조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 선택지 없음)
제2항의 죄 중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을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협박은 열거에 없음)같은 조 제3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같은 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ㆍ보도「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ㆍ제17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의9는 항이 4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5조의9 제2항 제1호 같은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표기다.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300만원은 제5조의9 제4항의 벌금 상한이다.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협박이 문제 되는 제2항과는 다른 항이다.

이 300만원은 범칙금도 과태료도 아니다. 제5조의9는 네 항 모두 처한다로 끝나는 벌칙조항이고, 제4항의 벌금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이다. 협박 사안을 두고 ‘벌금 300만원’이라고 옮기면 항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

신고 뒤에 협박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복협박죄가 되나

되지 않는다. 제5조의9 제1항ㆍ제2항은 기본 범죄에 더해 목적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요구한다. 시간적으로 신고가 앞서고 협박이 뒤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의 내용은 두 갈래다. 제1항 전단은 보복의 목적을 정하고, 후단은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두 목적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누적요건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인정되면 되는 대안적 목적이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은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과 그 증명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했다. 제2항에 관해서도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이 보복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혔다.

보복 협박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제3항이 적용되나

협박은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제3항은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다. 제2항이 인용하는 네 개 죄 가운데 제283조제1항(협박)만 제3항의 열거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을 정한 제3항은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 유형에 붙는다. 협박 유형에 사망 결과를 붙여 제3항을 적용하는 서술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

형법 제283조제3항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적용 여부: 소극).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폭행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제3항도 같은 구조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5조의9 제2항은 별도의 가중처벌 조문이다. 일반 협박ㆍ폭행 사건의 절차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행위가 있나

제4항이 그 자리다. 제4항은 목적 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세 가지 제한을 문언에 두고 있다. 상대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일 것, 행위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행위 태양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일 것이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은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인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수준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조의9 각 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실제 선고 분포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법정형만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제2항은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 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근거 조문이 없다. 제1항은 하한이 징역 10년이며 사형과 무기징역이 함께 규정돼 있다. 제4항만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확인된 판결의 결론은 주문 수준에서만 옮긴다. 2023도16500 판결과 2009도12055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2014도9030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으며, 98도631 판결은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환송했다.

신고하면 신변보호는 자동으로 붙나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는 이 법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제5조의9의 죄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마목에 따라 이 법의 특정범죄에 포함된다.

절차 구조도 재량과 의무가 섞여 있다. 제13조제1항 전단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단에서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둔다. 재판장ㆍ판사의 요청(제2항), 범죄신고자등ㆍ법정대리인ㆍ친족등의 신청(제3항)이 가능하다는 것과 조치를 반드시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조치의 종류는 제13조의2가 5개 호로 정한다.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신변경호, 참고인ㆍ증인 출석과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주거 보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다.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헷갈리는 자리다

현행 제5조의9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210호(2010. 3. 31. 공포)이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라 같은 날 시행됐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에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정한 경과조치가 없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은 제5조의9가 바뀐 날이 아니다. 제20878호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고쳤을 뿐이고, 제5조의9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기준일 2026. 9. 13. 현재 제5조의9는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인용 범위다. 제5조의9는 형법 제250조ㆍ제257조ㆍ제260조ㆍ제276조ㆍ제283조의 제1항만 인용한다. 이들 조문에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 규정인 제2항이 각각 있지만, 제5조의9가 끌어오는 것은 제1항이므로 존속 가중형을 섞어 읽으면 안 된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목적과 행위에 따라 네 항의 법정형이 갈린다)

제1항은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 등을 방해ㆍ취소ㆍ허위화할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 또는 협박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벌금 선택지가 없다. 제3항의 사망 결과는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에 한정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 — 제5조의9 제1항이 인용하는 기본 범죄)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은 이 제1항의 죄를 보복범죄 가중처벌의 기본 범죄로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 제5조의9 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범죄)

제257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이 제1항의 죄를 인용하고, 제3항은 이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제5조의9 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범죄)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이 제1항의 죄를 인용하며, 제3항의 사망 결과 조항에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 — 제5조의9 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범죄)

제276조제1항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를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이 제1항의 죄를 인용하고, 제3항은 이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제1항ㆍ제3항(협박과 반의사불벌 — 일반 협박의 규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도16500 —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ㆍ위력과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판결문 원문 (2025-07-18 선고)

대법원 2014도9030 — 보복 목적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

제5조의9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판결문 원문 (2014-09-26 선고)

대법원 2009도12055 —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등 판단 기준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2013-06-14 선고)

대법원 98도631 — 제5조의9 제2항에 대한 형법 제283조제3항 적용 여부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

판결문 원문 (1998-05-0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무조건 보복협박죄가 되나요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에 더해 보복의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을 요구한다.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자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협박죄 등 기본 범죄의 문제로 남는다.

보복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의 판시다. 즉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는다. 일반 협박죄ㆍ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구조와 구별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만나자고 강요하면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여야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