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목적과 행위에 따라 네 항의 법정형이 갈린다)
제1항은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 등을 방해ㆍ취소ㆍ허위화할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 또는 협박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벌금 선택지가 없다. 제3항의 사망 결과는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에 한정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