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 없다…제5조의9가 먼저 따지는 ‘목적’
신고 뒤 협박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아…300만원은 면담강요ㆍ위력행사 조항의 벌금 상한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무조건 보복협박죄가 되나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보복의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 등을 막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을 함께 요구한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제5조의9는 4개 항으로 이뤄진 벌칙 조항이다. 각 항에 호는 없고, 협박과 연결되는 것은 제2항이다. 제2항은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 또는 협박의 각 기본 범죄를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범한 경우를 정한다.
여기서 목적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다. 보복 목적이 있거나, 신고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중 하나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자백이 없을 때에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신고와 협박 사이의 시간적 순서만으로 해당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도 항마다 다르다.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벌금 선택지가 없다. 보복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라는 질문에도 일반 협박과 같은 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색 과정에서 함께 언급되는 300만원은 제2항의 협박에 붙는 금액이 아니다. 이는 제4항이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벌금의 상한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인 벌금이다.
제4항은 별도의 구조를 둔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부재,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라는 요건이 모두 문제 된다.
신고자에게 만나자고 강요하면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도 이 제4항의 각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3항은 제2항의 죄 가운데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제283조제1항의 협박은 이 사망 결과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신고자 보호 제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5조의9의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면서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찰서장의 조치 의무를 별도로 둔다.
같은 법은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 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금지한다. 신고 뒤 협박이라는 상황을 제5조의9로 살필 때에는 협박이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용되는 항, 목적과 그 증명, 그리고 항마다 다른 법정형을 구분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법」 제250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ㆍ제3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마목ㆍ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관련 판례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5조의9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