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9도12055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등 판단 기준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 2013-06-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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