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형이 없다…'300만원'은 같은 조문 제4항의 값**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항마다 기본 범죄와 형이 따로…협박은 제2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협박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벌금은 선택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항마다 끌어오는 형법 조문과 목적 요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다.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살인죄를 범한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의 상해, 제260조제1항의 폭행, 제276조제1항의 체포·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의 협박을 범한 경우이며,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3항은 제2항의 죄 중 상해·폭행·체포감금을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제283조제1항의 협박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제4항은 앞의 세 항과 구조가 다르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정하고,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색어를 따라다니는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제4항의 벌금 상한이다. 협박이 걸리는 항은 제2항이고, 제2항에는 벌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아니다. 제5조의9는 네 항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벌을 정한 벌칙조항이다.
목적 요건도 검색어가 놓치는 자리다. 제1항은 보복의 목적을 먼저 정한 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두 목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문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대안적 구조이며, 제2항은 이 목적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신고 뒤에 협박이 있었다는 시간 순서만으로 제2항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자백이 없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제2항의 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협박죄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5조의9 제2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했다(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제4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제4항은 보복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상대가 형사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일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사·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고의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신변 보호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5조의9의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면서도, 제3조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범죄신고자등과 법정대리인·친족등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3항에 있다. 조치의 종류는 제13조의2가 다섯 개 호로 정하고, 마지막 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 법 제8조는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그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5조의9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은 2010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0210호이고, 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0878호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문구를 고친 타법개정이어서, 제5조의9의 문언은 이때 바뀌지 않았다.
참고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제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제1항
관련 판례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5조의9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