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뒤 협박과 ‘300만원’의 오해: 보복협박은 목적과 항을 따로 봐야 한다
신고 뒤에 협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협박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시간 순서만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기본 범죄와 그 행위의 목적을 함께 묻는다.
또 하나 자주 섞이는 숫자가 300만원이다. 제5조의9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로 있지만, 협박을 다루는 제2항의 형이 아니다. 이 차이를 항별로 나누어 보면 ‘신고 뒤 협박’이라는 말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선명해진다.
먼저 답하면: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 선택지가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의 상해, 제260조제1항의 폭행, 제276조제1항의 체포·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의 협박을 범한 경우를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 선택지는 없다.
여기서 ‘제1항과 같은 목적’은 둘 중 하나를 뜻한다.
-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두 목적을 모두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도 제5조의9 제2항의 목적을 보복 목적 또는 신고·진술 등을 못 하게 하거나 취소·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협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00만원은 제4항의 면담 강요·위력 행사에 붙는다
제5조의9는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의 대상과 법정형이 다르다.
| 항 | 대상과 주요 요건 | 법정형 |
|---|---|---|
| 제1항 | 살인 및 보복 목적 또는 신고·진술 등을 막거나 취소·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2항 |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및 제1항과 같은 목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3항 | 제2항의 상해·폭행·체포감금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제4항 |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보복협박은 벌금 300만원”이라는 표현은 항을 바꿔 읽은 결과다. 300만원은 제4항의 선택형 벌금 상한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의 벌금이다.
제3항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망 결과가 붙는 대상은 상해·폭행·체포감금뿐이며, 제283조제1항의 협박은 열거돼 있지 않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제4항이 검토되는 경우
제4항은 제1항·제2항처럼 보복 목적을 문언상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 제한이 함께 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돼야 한다.
- 상대방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이 이미 시작됐는지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관련 절차가 충분히 예상되는지와 상대방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반 협박과 같은 반의사불벌 구조인가
「형법」 제283조제3항은 일반 협박죄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일반 협박의 조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별도 가중처벌 조문을 같은 절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제5조의9 제2항의 공소 제기가 막힌다고 볼 수는 없다.
신고자 보호 규정도 ‘자동’은 아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5조의9의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한다. 그렇다고 신고만으로 신변안전조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3조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도 검사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범죄신고자등,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는 신청 경로가 있다.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에는 일정 기간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귀가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이 포함된다. 보호 대상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보호받는 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신고 뒤 협박’이라는 상황에서는 협박의 존재만이 아니라 행위 목적이 제5조의9 제2항의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이다. 보복 목적 또는 신고·진술·증언·자료제출을 방해·취소·허위화하려는 목적 중 하나가 문제 되며, 그 목적은 검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300만원은 협박 항의 금액이 아니다.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항의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에 관한 법정형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어떤 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형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무조건 보복협박죄가 되나요
아니다. 제5조의9 제2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과 함께 보복 목적 또는 신고·진술 등을 방해·취소·허위화하려는 목적을 요구한다.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보복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일반 협박과 동일한 구조로 단정할 수 없다.
신고자에게 만나자고 강요하면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는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법」 제250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283조제3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제1항
관련 판례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5조의9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