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이 없다 — 300만원은 같은 조문 다른 항의 값이다
신고나 진술을 한 뒤에 협박을 당했다는 말과 함께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따라다닌다. 그 숫자는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안에 있다. 다만 협박이 걸리는 항에는 없다.
이 조문은 항이 넷이고 호는 하나도 없다. 항마다 끌어오는 형법 조문이 다르고, 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법정형이 다르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형이 통째로 어긋난다.
한눈에 보는 제5조의9 — 항별 대조표
| 항 | 인용하는 형법 조문 | 목적 요건 | 법정형 |
|---|---|---|---|
| 제1항 | 제250조제1항(살인) | 보복 목적, 또는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막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2항 |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60조제1항(폭행)ㆍ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 | 제1항과 같은 목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3항 | 제2항의 죄 중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을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1항과 같은 목적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제4항 | 인용 조문 없음 — 면담 강요 또는 위력(威力) 행사 | 보복 목적 불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곧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300만원은 제4항의 벌금 상한이다. 협박은 제2항이고, 제2항에는 벌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문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다.
둘째, 제3항의 사망 결과에 협박은 빠져 있다. 제3항이 받는 것은 상해ㆍ폭행ㆍ체포감금 세 가지이고, 제283조제1항은 열거에 없다.
셋째, 제5조의9가 끌어오는 것은 각 형법 조문의 제1항뿐이다. 제250조ㆍ제257조ㆍ제260조ㆍ제276조ㆍ제283조에는 모두 존속에 대한 가중을 정한 제2항이 따로 있지만, 이 조문이 인용하는 자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1. 벌금 300만원이 붙는 자리는 협박이 아니다
제5조의9 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보복의 목적’이라는 말은 없다. 대신 상대방의 범위(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태양(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제한(정당한 사유 없이)이 붙는다.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구성요건에 붙은 값이다.
반면 협박은 제2항이다.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한다. 벌금형 선택지가 문언에 없으므로, 성립이 인정되면 징역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덧붙여 이 숫자는 범칙금도 과태료도 아니다. 제5조의9는 네 항 모두 처한다로 끝나는 벌칙조항이고, 제4항의 300만원은 형벌인 벌금의 상한이다. 범칙금ㆍ과태료는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2. 신고 뒤에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지 않는다
시간 순서가 ‘신고 → 협박’이라는 것과, 제5조의9 제2항이 성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1항ㆍ제2항은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한다.
제1항 전단은 보복의 목적을 정하고, 후단은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이어진다. 제2항은 이 목적을 그대로 받는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하나. 두 목적은 함께 갖춰야 하는 누적요건이 아니다. 후단이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형식을 쓰고 있으므로, 보복 목적이거나 방해ㆍ취소ㆍ허위진술 목적이거나 어느 한쪽이 인정되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 둘 다 있어야 처벌된다고 읽으면 조문이 좁아진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에서 보복의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제2항의 목적 판단 기준을 밝힌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즉 ‘신고했는데 협박당했으니 자동으로 특가법’이라는 도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기본 범죄(형법 제283조제1항 등)와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존재를 밝히는 부담은 처벌을 구하는 쪽에 있다.
3.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다르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일반 협박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불리는 근거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도 함께 다뤄졌고, 주문은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었다.
정리하면, 일반 협박죄와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목적 협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절차에 미치는 효과부터 다르다. 일반 협박죄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의사표시만 있으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쓰면 틀린다.
4. 면담 강요ㆍ위력 행사 — 보복 목적이 없어도 걸리는 항
제4항은 목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1항ㆍ제2항과 결이 다르다. 대신 ‘정당한 사유’라는 제한이 붙는데, 이 요소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된다.
대법원은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함께 밝혔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상고 모두 기각).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수사나 재판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도 제4항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상고 기각으로 무죄인 원심이 유지된 사건). 다만 이는 아무 압력이나 다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ㆍ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일 것, 상대가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을 것이 함께 요구된다.
그러므로 제4항을 쓸 때는 네 조각을 모두 적어야 한다. 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일 것, ②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③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것, ④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라도 빼면 조문이 다른 조문이 된다.
5. 신변안전조치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다
제5조의9의 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마목에 따라 같은 법의 ‘특정범죄’에 들어간다. 다만 같은 법 제3조는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신변안전조치를 정한 제13조의 구조도 자동 부여와는 거리가 있다.
- 제1항: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이어진다. - 제2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재판장ㆍ검사ㆍ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4항: 경찰서장이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치의 종류는 제13조의2가 다섯 가지로 정한다.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ㆍ증인 출석과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주거 보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다. 다섯 번째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한편 같은 법 제8조는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ㆍ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7조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7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6. 개정 이력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이 찍혀 있다. 이 표시를 제5조의9가 바뀐 날로 읽으면 안 된다.
법률 제20878호가 고친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바꾼 부분이다. 제5조의9는 이때 손대지 않았다.
제5조의9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210호(2010. 3. 31. 일부개정)**다. 이 개정법률은 제명을 포함해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정비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개별 조문의 시행을 늦추는 단서도, 시행 전 행위의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도 그 부칙에는 없다.
조문 구조도 확인해 둘 만하다. 제5조의9는 항 4개, 호 0개이고 삭제된 항이 없다. 그래서 제5조의9 제2항 제1호 같은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가리키는 표기다. 형식상 단서도 없다.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놓인 구성요건 제한이다.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신고한 뒤에 협박을 받으면 곧바로 보복협박죄가 되나.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이라는 기본 범죄에 더해, 보복의 목적이거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막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 중 하나를 요구한다.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보복 목적 협박의 형은 벌금 300만원인가.
아니다. 제5조의9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 선택지가 없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항의 면담강요ㆍ위력행사에 붙는 법정형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의 판시다. 일반 협박죄의 설명을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자리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
제5조의9 제4항이 그렇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이고, 그것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보복 목적 협박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제3항인가. 제3항이 받는 것은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을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다. 제283조제1항(협박)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신고하면 신변보호가 자동으로 붙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고(제3조), 제13조 제1항은 검사ㆍ경찰서장이 조치를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구조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마무리
‘신고 뒤 협박이면 보복협박죄, 벌금 300만원’이라는 요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운다. 하나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항마다 따로 정해진 네 개의 형이다. 조문을 항 단위로 끊어 읽으면 어느 자리에서 갈리는지가 그대로 보인다.
이 글은 위에 적은 법령 문언과 대법원 판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법률 제20878호 개정 대상)
-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60조제3항
-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3조제3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마목,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벌칙) 제1항ㆍ제2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제17조제2항이 인용)
- 법률 제10210호(2010. 3. 31. 일부개정) 및 그 부칙
판례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관련 판례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5조의9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