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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ㆍ위력과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판결문 원문 · 2025-07-1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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