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벌금 300만원인가요, 보복협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 및 결론: 신고ㆍ진술 등을 한 뒤의 협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과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이 함께 문제 될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협박이 있었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복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막거나 고소ㆍ고발 취소ㆍ허위 진술 등을 시키려는 목적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협박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면담 강요ㆍ위력 행사에 정한 선택형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뒤 협박’이라는 질문에서는 300만원과 1년 이상의 징역이 같은 조문에 함께 있어 적용 항이 섞이기 쉽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4개 항으로 구성되며, 협박은 제2항, 정당한 사유 없는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는 제4항에서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신고 뒤 협박이면 바로 보복협박이 되나요?
신고 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5조의9 제2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와 함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신고ㆍ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 중 하나가 문제 됩니다.
두 목적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라 대안적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보복 목적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자백이 없을 때에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그 목적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어떤 행위에 어느 항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제5조의9는 기본 행위와 목적, 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나눕니다. 협박에 관한 제2항에는 벌금 선택지가 없고, 제3항의 사망 결과 규정에는 협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살인 행위에 보복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 등 방해ㆍ취소ㆍ허위진술 유도 목적이 있는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 행위에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협박 행위에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항의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3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형사사건 관련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조의9가 직접 인용하는 형법 조문은 모두 제1항입니다. 존속 가중 등을 정한 각 조문의 제2항을 제5조의9의 기본 행위에 섞어 적용하는 방식은 조문 인용과 맞지 않습니다.
보복 목적 협박의 벌금 3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보복 목적 등이 문제 되는 협박은 제5조의9 제2항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2항에는 벌금이 없으므로 ‘보복협박의 벌금 300만원’이라는 표현은 조문과 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항의 법정형입니다. 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별도 규정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정당한 사유 없음,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라는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4항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없게 하는 사유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따라서 단지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요청한 모든 경우를 제4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보복 목적 협박도 끝나나요?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일반 협박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형법 제283조제3항은 형법상 협박죄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5조의9 제2항은 특정한 목적을 추가해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일반 협박죄와 같은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요?
제5조의9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수치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공개자료에는 이 죄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선고 통계나 적용 가능한 공표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정량화하지 않습니다.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제1항과 제3항은 훨씬 높은 법정형을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적용 항과 인정되는 행위ㆍ목적ㆍ결과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항의 수치를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는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5조의9의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지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변안전조치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신고자등ㆍ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신청 경로를 둡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의 종류에는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제8조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 등을 방해ㆍ취소ㆍ허위화할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 또는 협박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벌금 선택지가 없다. 제3항의 사망 결과는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에 한정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은 이 제1항의 죄를 보복범죄 가중처벌의 기본 범죄로 인용한다.
제257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이 제1항의 죄를 인용하고, 제3항은 이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시 정한다.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이 제1항의 죄를 인용하며, 제3항의 사망 결과 조항에도 포함한다.
제276조제1항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를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이 제1항의 죄를 인용하고, 제3항은 이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 판례
제5조의9제4항의 정당한 사유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소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면담강요와 위력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5조의9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보복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 및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을 모두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무조건 보복협박죄가 되나요
무조건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행위와 함께 보복 목적 또는 신고ㆍ진술 등을 막거나 취소ㆍ허위진술을 하게 하려는 목적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복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구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게 만나자고 강요하면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관련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