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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요건은 둘, 효과는 재량 —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2항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문장을 요건과 효과로 잘라 보면 요건이 둘이다. 하나는 각 호의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이다. 효과 부분의 어미는 ‘계산한다’도 ‘계산하여야 한다’도 아닌 ‘계산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그래서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증빙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결석이 자동으로 출석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다. 인정의 주체는 각급 학교의 장 하나로 지정돼 있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이 인정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이 항에 없다. 대상 결석의 범위도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으로 한정된다. 인정의 판단 기준이나 제출 서류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이 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에는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있는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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