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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03호)(시행일 —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과 같은 날에 맞췄다)

대통령령 제36403호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해 2026년 7월 1일이 되므로, 법률의 제7조 제2항과 시행령의 제4조 제3항은 같은 날 함께 효력이 생겼다. 시행령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여기서도 개정일과 시행일을 섞으면 안 된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신설된 날은 2026년 6월 9일이고, 효력이 생긴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부칙에는 제4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시행 예정 규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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