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인정의 근거가 아니라 절차 — “필요한 경우에는 …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3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9.>). 가장 자주 뒤섞이는 자리가 여기다. 이 항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출석일수 포함의 요건과 효과는 어디까지나 법 제7조 제2항(각급 학교의 장의 인정 + 계산할 수 있다)에 있고,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한 것은 그 판단을 하는 방법 쪽이다. 조건도 두 겹으로 걸려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이므로 언제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도 ‘들을 수 있다’로 재량이어서 의무적 자문 절차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항은 대통령령 제36403호로 2026년 6월 9일 신설돼, 법률과 같은 날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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