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613호) 제1조(부칙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뿐이고, 그 날이 2026년 11월 13일이다)
부칙(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시행한다’이고 단서는 없다. 이 부칙은 두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문은 1항이고 호ㆍ목이 없다. 조문에 특정 날짜가 박혀 있지 않다는 점이 먼저다. 적혀 있는 것은 계산식뿐이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6개월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1월 13일이 시행일이 된다. 여기서 틀리기 쉬운 지점이 셋이다. 첫째, 공포와 시행은 다르다. 2026년 5월 12일에 공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 초과이자가 범죄피해재산 몰수 대상’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둘째, 이 부칙에는 일부 조항을 따로 떼어 먼저 시행한다는 단서가 없다. 본문 하나로 전부가 같은 날 시행된다. 셋째, 이 부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손대지 않는다. 제6조 제2항ㆍ제3항의 신설과 제4항ㆍ제5항의 개정은 2025. 12. 16. 연혁이므로, 법률 제21613호가 제6조의 시행을 미뤘다고 적으면 어긋난다. 이 부칙 조항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도 두 조문 안에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