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어미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로 제5조 제1항과 다르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둘이다. 첫째, 대상 범죄에 들어간 것과 실제로 몰수ㆍ추징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다목이 시행돼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가 되더라도, 몰수ㆍ추징 여부는 이 항의 재량 판단을 한 단계 더 거친다. 둘째, 이 항은 어미만 재량인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따로 요구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길이 남아 있는 상황을 이 요건이 어떻게 가르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6조는 5개 항이고 각 항에 호ㆍ목은 없다. 제1항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연혁 표시도 붙어 있지 않다. 제2항ㆍ제3항에는 <신설 2025. 12. 16.>, 제4항ㆍ제5항에는 <개정 2025. 12. 16.>이 붙어 있다. 곧 이번 법률 제21613호가 손댄 것은 제6조가 아니라 제2조 제3호와 별표이므로, 제6조 자체의 시행이 미뤄졌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은 이 항이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과 제도적 취지, 그리고 이 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를 판시했고,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이 항의 해석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들었다. 그러므로 이 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닌 처분’이라고만 단정해 적으면 그 판시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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