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613호) 제2조(적용례의 기준점은 ‘이 법 시행 당시’ — 소급이 아니라 시행일에 걸쳐 있는 사건을 끌어오는 조항이다)
부칙(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없다. 문장을 성분으로 끊으면 기준점은 ‘이 법 시행 당시’, 곧 2026년 11월 13일 그날이고, 대상은 그날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문구를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로 넓히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된다. 조문이 정한 것은 시행일에 이미 진행 중인 절차까지 개정규정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열겠다는 문언은 없다. 거꾸로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된다’로 좁히는 것도 이 적용례가 메우려는 틈을 지운다. 둘째,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다. 이 적용례가 지목하는 것은 법률 전체도, 제2조나 제6조라는 조문 전체도 아니라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이라는 특정 개정규정 두 가지다. 정의 조문의 목 하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별표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여기서 드러난다. 또한 이 조항은 시행일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시행일은 제1조가 정하고, 제2조는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할 뿐이다.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이 적용례를 근거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개정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적으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