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다목(신설된 다목이 하는 일은 대상 범죄를 지정하는 것뿐이다 — 법정형이 없는 정의 규정)
제2조(정의) 제3호는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법률 제21613호가 여기에 신설한 다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다. 조문 구조부터 짚어야 한다. 제2조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는 5개다. 목이 달린 호는 제2호(2개)ㆍ제3호(3개)ㆍ제4호(2개)이며, 제3호의 목은 가ㆍ나ㆍ다 세 개다. 가목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ㆍ제347조의2ㆍ제351조에 해당하는 죄를 괄호 안에서 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 것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이고, 나목은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ㆍ제356조ㆍ제359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ㆍ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다. 다목은 그 세 번째로 들어온 자리다. 어미가 틀리기 쉬운 지점이다. 다목은 ‘죄’로 끝나는 정의 대상의 열거이지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의 행위규범이 아니며, 이 목 자체에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형량은 다목이 가리키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있다. 또 하나, 제3호 본문이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라고 한정하므로 정의 조문의 목 하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을 함께 지목한다. 괄호 정의는 제3호가목의 “(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뿐이고 ‘이 조’ㆍ‘이 법’ 같은 범위 표시는 원문에 없다. 조문 머리의 연혁은 <개정 2016. 12. 20., 2019. 8. 20., 2026. 3. 31., 2026. 5. 12.>이며, 이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9월 3일 현재 미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