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의 상해와 과실치상은 별도 조문으로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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